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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충청남도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자금지원 사업 안내

by sleepingbear1 2025. 3. 4.

2025년 충청남도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자금지원 사업 안내 및 신청 · 접수

충청남도는 소상공인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2025년 경영정상화 자금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사업은 대내외적 경제 불확실성과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회복을 위하여 경영 위기를 겪는 소상공인에게 현금 지원(50만 원)을 통해 사업 운영을 돕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신청기간: 2025년 2월 28일(금) ~ 4월 18일(금)

지원대상: 전년도 매출액 1억 400만 원 미만 소상공인

✔ 지원기준: 공고일 기준 충남 도내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 지원내용: 업체당 50만원 지급 ※금산군, 부여군, 청양군은 지역화폐로 지급

지원제외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포스팅 글 하단을 참조하세요)
  • 태양력 · 화력 · 수력 발전업, 전기 판매업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사업자
  • 비영리 기업  · 단체  ·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공고일 기준 휴  · 폐업 중인 사업자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상 전녀도 매출액이 없는 사업자

✔유의사항

  • 충남도는 스미싱 방지를 위해 어떠한 홍보·안내 문자메세지(SMS)를 보내지 않음
  • 동일인이 충남 도내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 중복검사를 통해 1개 사업장만 지원
  • 2인 이상 공동대표가 각각 신청한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 ‘24년 영업일이 1년 미만인 경우 월할 계산을 통한 연매출액 산정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영정상화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공공재정환수법」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전액 환수 조치  ※ 부정이익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제재부가금 부과 가능

✔ 자금 지급 시점

  • 적격 심사 후 2~3주 이내 지급 예정
  • 순차적으로 입금 진행

✔ 결론: 충청남도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자금지원 사업 활용 가이드

  • 경영 위기 소상공인에게 50만 원 현금 지원
  • 온라인(소상공인24) 또는 시, 군, 구 방문 신청 가능
  • 2025년 2월 28일부터 신청 가능 (읍면동별 신청 일정 확인 필수!)
  • 부정 수급 시 전액 환수, 제출 서류 및 신청 조건 반드시 확인할 것
  • 문의 전화: 충남경제진흥원 ☎ 1644-0014
  • 신청 사이트: 소상공인24

운영 기관: 충청남도, 충남경제진흥원

✔ 문의처: ☎ 1644-0014 (충남경제진흥원,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지원 제외 업종 (세부 목록)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도박기계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담배 중개업
46209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63  도박기계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도박기계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약국, 한약국
47859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도박기계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소매 중개업
 
47993 
다단계 방문판매
다만,『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는 신청가능
52991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 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211, 58212,58219  도박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공급업
63992 가상자산 매매  중개업
63999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연금업
66 금융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 부동산관리업(6821)
-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대리업(68221)  부동산 분양 대행업(68224)
-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711, 712 법무, 회계  세무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감정평가업
75330

흥신소
75993

신용조사  추심대행업
75999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76390 

도박기계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91113
경주장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2
카지노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예 :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증기탕  안마시술소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수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출
96992
점술  유사서비스업(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