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충청남도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자금지원 사업 안내 및 신청 · 접수
충청남도는 소상공인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2025년 경영정상화 자금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사업은 대내외적 경제 불확실성과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회복을 위하여 경영 위기를 겪는 소상공인에게 현금 지원(50만 원)을 통해 사업 운영을 돕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신청기간: 2025년 2월 28일(금) ~ 4월 18일(금)
✔ 지원대상: 전년도 매출액 1억 400만 원 미만 소상공인
✔ 지원기준: 공고일 기준 충남 도내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 지원내용: 업체당 50만원 지급 ※금산군, 부여군, 청양군은 지역화폐로 지급
✔ 지원제외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포스팅 글 하단을 참조하세요)
- 태양력 · 화력 · 수력 발전업, 전기 판매업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사업자
- 비영리 기업 · 단체 ·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공고일 기준 휴 · 폐업 중인 사업자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상 전녀도 매출액이 없는 사업자
✔유의사항
- 충남도는 스미싱 방지를 위해 어떠한 홍보·안내 문자메세지(SMS)를 보내지 않음
- 동일인이 충남 도내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 중복검사를 통해 1개 사업장만 지원
- 2인 이상 공동대표가 각각 신청한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 ‘24년 영업일이 1년 미만인 경우 월할 계산을 통한 연매출액 산정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영정상화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공공재정환수법」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전액 환수 조치 ※ 부정이익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제재부가금 부과 가능
✔ 자금 지급 시점
- 적격 심사 후 2~3주 이내 지급 예정
- 순차적으로 입금 진행
✔ 결론: 충청남도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자금지원 사업 활용 가이드
- 경영 위기 소상공인에게 50만 원 현금 지원
- 온라인(소상공인24) 또는 시, 군, 구 방문 신청 가능
- 2025년 2월 28일부터 신청 가능 (읍면동별 신청 일정 확인 필수!)
- 부정 수급 시 전액 환수, 제출 서류 및 신청 조건 반드시 확인할 것
- 문의 전화: 충남경제진흥원 ☎ 1644-0014
- 신청 사이트: 소상공인24
✔ 운영 기관: 충청남도, 충남경제진흥원
✔ 문의처: ☎ 1644-0014 (충남경제진흥원,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지원 제외 업종 (세부 목록)
표준산업분류 | 업 종 |
33409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46102 중 | 담배 중개업 |
46209 중 | 잎담배 도매업 |
46333 |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
46463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4764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
47811 중 | 약국, 한약국 |
47859 중 | 성인용품 판매점 |
47911, 47912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
47993 중 |
다단계 방문판매 다만,『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는 신청가능 |
52991 중 |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 등) |
56211 | 일반유흥주점업 |
56212 | 무도유흥주점업 |
58211, 58212,58219 중 |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
63992 |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
63999 중 |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
64 | 금융업 |
65 | 보험 및 연금업 |
66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68 |
부동산업 *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 부동산관리업(6821) -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 및 부동산 분양 대행업(68224) -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
711, 712 |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
731 |
수의업 |
73904 중 |
감정평가업 |
75330 |
흥신소 |
75993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75999 중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
7639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86 |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91113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91121 |
골프장 운영업 |
9122 중 |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
91242 |
카지노 운영업 |
91249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91291 |
무도장 운영업(예 : 댄스홀, 콜라텍 등) |
9612 중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수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출 |
96992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
96999 중 |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
기타 |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